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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ㆍ검사결과 조작…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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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ㆍ검사결과 조작…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입력
2018.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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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검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개조와 배출가스 위반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던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민간자동차검사소는 그동안 자동차검사 부적합률(13.9%)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23%)보다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 5개의 점검팀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점검했다. 점검 대상 148곳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700여 곳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게 기록되는 등 자동차관시시스템 상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민간자동차검사소들이 불법 검사를 자행하는 것은 고객을 서로 유치하려고 과당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또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하면서 검사원 교육이나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면서 부적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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