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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정원 개방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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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정원 개방 등록제 도입

입력
2017.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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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지정 관광자원화

자재 지원…정원문화 확산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전남 순천시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우수 정원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개방정원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방정원 등록제는 올해부터 시행해 매년 1회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한 정원은 개인 30㎡, 기관ㆍ단체는 100㎡이상(건물면적 제외)으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정원 투어 시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 해당된다.

시는 정원주의 신청을 받아 실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개방정원 등록에 선정된 정원은 시민과 관광객 등 일반인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비료, 퇴비 등 정원관리 자재 및 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가꾸고 간직한 개인ㆍ단체들의 크고 작은 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해 지역 정원관광산업화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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