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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규제 강화 움직임… “스타트업 옥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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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규제 강화 움직임… “스타트업 옥죄기” 논란

입력
2017.10.25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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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피해 구제장치 없어 규제사각

김경진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IT업계는 “이제 막 흑자 내는데

스타트업 규제 땐 성장세에 찬물”

상생 위해 가맹수수료 없앤 곳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음식 배달 응용 소프트웨어(앱)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난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에 규제 칼날을 들이미는 건 스타트업 옥죄기라는 목소리도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배달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배달앱은 배달 음식, 거래 조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배달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만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배달앱을 여기에 특별히 포함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업계는 현재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과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는 앱 ‘요기요’와 ‘배달통’이 3파전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10조원 안팎이었던 전체 배달 음식 시장규모는 1인 가구 증가, 배달 음식 다양화 등 영향으로 올해 14조~15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배달앱 3사를 통한 거래 비중은 2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약 10%에서 3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배달앱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주문 방식은 간편한 데 비해 취소, 환불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맹업체들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YWCA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업체의 약 90%는 광고비 또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여기고 있으며, 현재보다 20% 정도 내리는 게 적당하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배달앱으로 인한 이용자나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막 흑자를 내기 시작한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스타트업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새로운 사업 모델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2015년 8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0%를 선언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2015년 8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0%를 선언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은 중소 상인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주문 건당 6.47%였던 2015년 8월 수수료를 아예 없앴다. 그 대신 돈을 내면 화면 상단에 노출해주는 광고 등을 도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모델을 포기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전국 배달 음식 업주 25만~30만명 중 배달의민족에 광고비를 내는 업주는 5만명 가량으로, 이들은 평균 13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배달앱은 스타트업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배달앱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전화, 온라인 주문 등)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업계 등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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