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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이냐" 11년 의혹 종지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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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이냐" 11년 의혹 종지부 눈앞

입력
2018.03.14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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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논란

과거 검찰ㆍ특검 조사에선

“MB 실소유주 근거 없다” 결론

2010년 시형씨 입사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해 경영 실권

검찰, 영포빌딩서 ‘MB 관여’ 물증

MB 측근들도 줄줄이 진술 번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로 지난 11년간 논란으로 남았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가.

의혹의 시작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뜨겁던 200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ㆍ박근혜 후보 간 운명을 가를 날 선 공방이 연이어 계속됐고, 박근혜 측은 MB가 도곡동 땅과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다스의 설립 과정에 납입된 자본금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나왔으며, 이 도곡동 땅이 사실은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이 골자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 아니다”며 일축했고,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별검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운영 및 주요 업무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당시 수사는 도곡동 땅이나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관련자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1985년 매입된 도곡동 땅이나 1987년 설립된 다스에 대한 회계서류, 은행 입출금 내역 등 자료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겉보기론 다스 지분도 전혀 없다. 특검도 “20년 전 일이라 영수증, 계약서 확인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은 다스 회장 설명을 듣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MB아들 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불씨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지난해 10월 MB정부 시절 다스가 BBK 전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 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BBK투자 피해자들의 고발 이후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새 국면을 열었다.

우선 과거 검찰ㆍ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MB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말을 바꿨다. 가장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인 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었다. 그는 “과거 특검 때 도곡동 땅과 다스가 MB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측근들도 줄줄이 말을 바꿨다. MB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자신이 MB의 차명재산을 직접 관리했으며, 재산 변동내역을 MB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논현동 사저를 증축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년 전엔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상은 김재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이러한 진술 번복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스에 관여한 증거를 잡았다. 이 회장 지분을 시형씨에게 옮기는 승계작업 계획이 담긴 일명 ‘프로젝트Z’문건, 다스와 협력업체ㆍ자회사들의 자금 상황을 MB에 보고한 문서 등이 나온 것이다. 이 중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자료도 포함됐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에 “청와대 지시로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다.

권력을 막 장악한 10년 전과 달리 지금 다스가 MB것이라고 가리키는 증거와 증언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MB측은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계약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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