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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진료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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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진료비 지원해요”

입력
2018.08.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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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진료비 50%,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질병진단 검사비, 치료, 예방접종비 등 진료비용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시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시 농업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은 물론,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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