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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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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입력
2017.10.18 17:5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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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에서 7만4000명 증원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더 뽑아

민간기업 규제 풀고 창업 유도

●일자리의 질 개선

철도ㆍ항공 등 기간제 고용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

‘쉼표 있는 삶’ 위해 법규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결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 5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 100개 세부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번 로드맵은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비정규직 제로(0) 등 그간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하나 하나 세부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담겼다.

일자리 정책로드맵 /2017-10-18(한국일보)
일자리 정책로드맵 /2017-10-18(한국일보)

우선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일정이 확정됐다. 현장 민생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경찰ㆍ부사관ㆍ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ㆍ사회복지 등 지방직 7만4,000명 총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여기에 5년 간 총 17조원의 재원(국비 8조6,000억원ㆍ지방비 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보육ㆍ요양 인력 중심으로 34만명을 더 뽑는다. 아울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현재 19.5%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2022년엔 9.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부문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10만개의 일자리가 확충된다.

민간 일자리는 ‘혁신성장’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혁신기업 창업 붐을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사실상 폐지한다. 친환경ㆍ스마트카, 정보통신산업(ICT) 등 미래형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사전허용ㆍ사후규제) 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단장은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공공에서 민간일자리 창출로 설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또 하나의 축은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정부는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최대 2년)에서 사용사유 제한(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방식으로 개편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로 했다. 특히 철도나 항공같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ㆍ파견 노동자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규직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나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시적 직종 등이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며 실태조사 및 업계 건의를 받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원ㆍ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는 한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여건 개선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 있는 삶’도 추구한다. 초과근로를 적립해 원할 때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뿐 아니라 학업과 가사, 건강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고 고용ㆍ산재 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청사진이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법안만 해도 사회서비스관리진흥법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기간제법ㆍ파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일자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등을 비롯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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