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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김해 경전철 MRG 폐지, 30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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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김해 경전철 MRG 폐지, 3000억 절감

입력
2017.03.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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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방식→사업시행자 직영방식 전환

운임결정, 시행사업자 신고→주무관청 결정

전국 지자체 최저 3% 초반대 수익율 합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던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간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위탁운영(사업시행자→운영사→유지보수사)했으나 3사를 통합해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최근 체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용보전방식의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운영비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포인트다.

앞서 부산시는 운영비 감축 및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협상을 위해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각각 구성ㆍ운영해 왔다.

그간 정부협상단은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2년간 총 18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현재의 위탁 운영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 1,459억원(불변가)을 감축하는 한편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발해펀드(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KB부산김해경전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익률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임 결정권도 가져왔다. 기존 협약은 운임 신고제로서 해마다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으나, 이번 변경실시협약은 운임결정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됨으로써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번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협약운임과 실제운임의 차액)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인하, 2012년 4% 추가인하 및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 실시협약 변경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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