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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의 고충

입력
2018.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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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였고, 6세 여아가 나오는 유튜브 어린이 채널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을 연출하여 돈을 벌어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 차례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결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개선,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때려서 가르친다는 인식이 달라지도록 교육하는 것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산 확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학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고작 715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62개소뿐이어서 한 기관당 4,5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데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다반사고, 심지어는 섬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조사ㆍ상담시간,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시간 등을 합하면 하루가 모자라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상담원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아이를 보호하고, 재학대 방지와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감소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경제ㆍ의료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오히려 학대행위자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기관에 찾아와 기물파손 등 위협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담원은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가정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 실제로 식탁에 식칼을 꺼내 올려두거나 리모콘 등 주변의 물건을 상담원에게 던지고, 상담원의 뺨을 때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동행하는 경우는 그나마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담원이 오롯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담원은 이러한 신체ㆍ정신적 위협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담원 인건비는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2018년에는 자연인상분 없이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상담원들은 1년 남짓 근무한 후, 미련없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직률은 30%에 달한다.

이에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진행하였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신념 하나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목소리에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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