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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2005년 이후 또는 투기성일 땐 국무위원 배제”

입력
2017.05.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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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인선에서 적용될 듯

4당, 세부 검증기준 마련 합의

전병헌(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병헌(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청와대가 29일 고위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위장전입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야당들도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인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5년 7월 이전의 경우에도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위장전입자도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속 인선 발표에서도 이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면서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주 위장전입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러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논란의 대상인 이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이뤄진 경우이고 투기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이들을 탈락시키지 않은 채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세부 검증 기준 마련과 관련해 원론적인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장전입 외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에선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직자 인사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검증 대상이 검증 기준을 만드는 꼴”이라고 반발하는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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