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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에도 처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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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집 CCTV법 재추진"에도 처리 미지수

입력
2015.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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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4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영란법’에 대한 부실 처리 논란만큼이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로 온종일 몸살을 앓았다. 격앙된 학부모들의 비판에 여야는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공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28명)과 정의당(4명)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했다.

여야 모두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비난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매우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집중하다 보니 CCTV법을 놓쳤다”며 “네트워크 CCTV 설치는 법사위에서 삭제됐는데도 이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된다는 반대토론이 나와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대다수 의원들은 ‘인권침해 소지’ 가능성을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 사설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모임 등은 이해단체 중에서도 결속력이 가장 강한 편에 속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보완입법을 다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여야 내부에 CCTV 설치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보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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