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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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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

입력
2018.0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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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측 "1심 선고 형량 과중"…선처 호소

검찰, 1심의 '일부 위법한 증거 수집' 판단에 "적법한 압수"

청와대 기밀문서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과중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말씀 자료나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문서 47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에 기재된 문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외장 하드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정 전 비서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문건이 사전에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이날 "33건의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외장 하드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심리를 바로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외장 하드 압수 경위를 두고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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