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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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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50대 영장

입력
2018.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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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다 15분만에 현장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신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한 A(51ㆍ여)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B(55)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온 A씨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15분만에 현장에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숨기려 한 이들은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범행이 들통 났다.

A씨는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숨기려 했고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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