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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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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로 강화

입력
2018.03.01 1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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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중ㆍ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대형에서 중ㆍ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 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ㆍ소형 경유차는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의 불투과율 합격 기준이 기존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된다. 전자진단장치를 사용해 매연 여과 장치 및 관련 센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검사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ㆍ정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 경유차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형차에 적용 중인 검사에서 엔진파손 등 문제점이 발생해, 검사방법을 변경한 다음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이륜차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도 중ㆍ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된 배기량 50~260㏄ 미만 이륜차로,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부터 시작되며 소음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중ㆍ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정기검사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제외됐지만, 신고 대수가 195만대로 대형(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4~1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환경부는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강화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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