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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 ‘몹쓸 짓’ 인면수심 할아버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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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 ‘몹쓸 짓’ 인면수심 할아버지들 징역형

입력
2017.1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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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후 외손녀 성추행 60대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양육하는 친손녀를 추행 또는 강간하려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외손녀를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 한 인면수심의 할아버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관광을 간 틈을 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손녀 B(당시 11세)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상담 교사와 상담 중 어렵게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C(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17일 커피에 필로폰 0.03g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할 이야기가 있다"며 10대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평소 외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온 외손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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