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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ㆍ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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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ㆍ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입력
2017.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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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개입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보고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54)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데 개입하는 등 당시 야권인사를 비판하는 정치공작에 개입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추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ㆍ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ㆍ실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국장 재직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을 다음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검사장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박근혜 정부 ‘문화ㆍ연예게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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