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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혼상담' 빙자 변호사 성희롱… 대법,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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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혼상담' 빙자 변호사 성희롱… 대법, 징계 착수

입력
2018.03.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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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상담을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판사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속 법원장은 혐의 자료를 검토한 뒤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는 젊은 여성인 B변호사에게 전화로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낀 B변호사는 뒤늦게 그가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B변호사는 "무엇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잘 알고 있을 법관이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하면서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속 법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당사자의 신분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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