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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한 번만 학대해도 폐쇄… 학부모들 "당장 어디다 맡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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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한 번만 학대해도 폐쇄… 학부모들 "당장 어디다 맡기라고…"

입력
2015.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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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벌기준 대폭 강화…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 퇴출

"보육시설 가뜩이나 부족한데" 학부모 "보여 주기 식 대책" 쓴소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 어린이집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놀이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 어린이집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놀이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문을 닫게 되고, 원장과 학대한 교사는 영구히 어린이집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 부모들은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폐쇄시키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란 것이냐”며 처벌강화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한 공분이 번지자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의 핵심은 1회 학대행위라도 즉시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의 생명을 해치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동학대 적발 1, 2회 때 각각 6개월, 1년 영업정지 처분이 되고, 3회 이상 적발 때만 폐쇄하도록 돼 있으며, 관할 시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은 신체ㆍ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데 이날 정부는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대 기준은 내놓지 않아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학대 교사와 원장은 현재 10년간 각각 근무와 운영 자격정지를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 영구 퇴출로 처벌이 강화된다. 원장은 교사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보육정책국 관계자는 “원장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감독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보육시설에 딸을 맡기는 회사원 김현우(37)씨는 “폐쇄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갈만한 다른 어린이집이 찾기도 어렵다. 맞벌이는 가뜩이나 어린이집 구할 여건도 안 되는데 아이들을 어디로 수용할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7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주부 한모(45)씨도 “폭행 한번 했다고 폐쇄시키면 특히 아이를 맡기던 직장맘들은 당장 아기 맡길 곳이 없어지는데, 정부가 뭔가 보여주려고 부랴부랴 만든 대책인 것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80% 정도 차 있어 해당 지자체가 (전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 자체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4만3,742곳인데 급여와 보육수당을 정부로부터 받는 등 처우가 괜찮아서 학대 위험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고 학부모 선호가 높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불과 2,489곳(5.7%)에 불과하다. 3년마다 한번 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신뢰를 못 받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걱정만 커질 수 있다.

보육교사들도 ‘인천 폭행사건’만 보면 폐원은 마땅한 조치라고 보면서도 폐원 결정이확산되는 데는 우려했다. 경력 8년차인 서울 동빙고동 어린이집 A 교사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한 조치”라며 “폐원했을 때 그 피해가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폐쇄가 능사는 아니다. 운영정지를 수개월 내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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