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참여연대 “유권자 표현 옥죄는 선거법 조항 위헌” 헌법소원 제기

알림

참여연대 “유권자 표현 옥죄는 선거법 조항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08.17 17:01
0 0

참여연대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작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은 활동가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7일 “공직선거법 제 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은 정당한 유권자표현을 과도하게 옥죄는 조항”이라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활동가 22명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貼付)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주체ㆍ시기ㆍ방법에 대해서도 폭넓은 금지규정을 둬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조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와 같은 표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 여부도 법 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문서나 그림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도 위헌 주장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