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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자진사퇴 고려한 플랜B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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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자진사퇴 고려한 플랜B 구상 중

입력
2017.0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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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탄핵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제각각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탄핵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제각각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부인에도 정치권에서 탄핵심판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하야설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지가 법리적으로는 물론 사회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 사퇴 등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 할 경우 탄핵심판 진행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박 대통령이 하야해도 탄핵심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미 사건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하야’와 헌재의 심판에 따른 ‘파면’은 법률 효과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경호나 경비, 월 1,200만원 가량의 연금, 의료 혜택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배제되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반면 하야를 택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망명하지 않는 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한 원로 법조인은 “일단 탄핵 목적의 탄핵소추 의결이 된 이상 하야하더라도 탄핵 인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하는 탄핵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심판 청구 대상인 대통령이 지위를 상실하면 파면이나 기각 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원칙적으로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설사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결론을 적은 ‘주문’에는 “이미 사임해 파면할 수는 없어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미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이 19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사퇴는 탄핵결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재판부가 대통령의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3일 정도 지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야설과 관련 “검토하거나 들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이정미(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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