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진해운 표류 선박 용선료, 하루 24억원씩 불어난다

알림

한진해운 표류 선박 용선료, 하루 24억원씩 불어난다

입력
2016.09.20 20:00
0 0

법정관리 이후 20일간 450억 넘어

물류대란 해소비용 수조원 들 수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짐을 내리지 못한 채 공해상에서 기약 없이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용선료가 매일 24억원 가량씩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주부터는 화주(貨主)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대란 해소 비용이 조만간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공식 전망이다.

20일 한진해운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하역비 등을 내지 못해 바다에 발이 묶여있는 선박 수십 척에서 발생하는 신규 용선료와 연료비는 하루에 210만달러(약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이후 이날까지 20일간 새롭게 발생한 용선료 등만 해도 450억원이 넘는다. 더구나 해외 항만은 밀린 하역비까지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물류대란 해소에 필요한 추정 비용은 당초 1,700억원에서 이날 현재 2,8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물류대란 해소 비용은 이르면 내주부터 수조원 대로 급증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해운업계 관행에 비춰 약정된 운송시기로부터 약 3, 4주가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이 약 140억달러(15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2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다고 해도 새로 발생하는 채권이 3조~4조원에 이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법정관리 개시 시점 이후 발생하는 용선료나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법정관리 기간 중에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화주나 용선주의 선박 압류가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공익채권을 갚아줘야만 하역 재개가 가능해 물류대란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뚜렷한 자금지원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한진그룹의 600억원 자금지원 방안 역시 배임 우려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하역 지연으로 신규 채권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실사 결과가 나오는 11월25일 이전에 파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