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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흠집 뺑소니에 범칙금… 음주운전은 견인비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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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흠집 뺑소니에 범칙금… 음주운전은 견인비까지 부담

입력
2017.10.23 18: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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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범칙금 대상 포함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비롯, 도로가 아닌 곳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 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문으로 옆 차를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 행위는 범칙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이다.

그러나 문으로 옆 차를 흠집 내는 문콕 행위는 운전대를 잡고 저지른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을 여는 것은 운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콕을 일반 교통사고라 볼 수 없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차량을 흠집 내는 사고가 빈발, 물적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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