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 되나

알림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 되나

입력
2017.09.27 04:40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장기화가 확실시 되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내달 1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휴정하면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힌 상황. 구속 만기일(10월 16일)까지 재판을 끝내는 게 불가능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예고된 수순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정점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번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구금할 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공소장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구속영장에 포함됐을 경우 구속기한이 끝났을 때 공소장에 적힌 다른 범죄사실을 토대로 법원은 재판 중에라도 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처럼 양측 의견을 듣고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더 구금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기존 영장에 SK나 롯데 뇌물 사건 관련 부분이 없었지만 이미 재판에서 그 부분 핵심적 사안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비판해왔던 검찰 측에 오히려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면 핵심 증인 외에 나머지 증인을 과감히 철회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은 뒤 내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면 피고인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추가 발부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특히 전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로 석방할 경우 주 3, 4회씩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청사 보안에 비상이 걸리는 현실적 이유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재판 절차상 부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UN 인권위원회에 요청하기 위해 영국의 한 인권변호사를 국제변호사로 선임했다. .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