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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BMW 자동차,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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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BMW 자동차,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돼

입력
2018.08.14 22:00
수정
2018.08.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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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약 1만9,000대)에 대해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향후 338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도 BMW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BMW 차량 중 주차나 정차한 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회 전반에 과도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들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 지상주차장만 주차하도록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곳에는 운행 정지 대상 BMW 자동차의 지상주차장 주차도 제한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는 곳이나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전면적인 BMW 차량 주차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이날 추가점검을 통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일일 평균 작업량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안전진단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롯데 렌터카 등과의 계약을 통해 렌터카 1만4,000대를 확보해 놓아서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 대부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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