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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자본시장조사단’, 4년간 압수수색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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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자본시장조사단’, 4년간 압수수색 3건

입력
2017.09.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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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속 강제조사 목적 출범했지만 실적 저조

최운열 의원 “중복 기능 정리해 자원 집중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가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2013년 만든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 후 4년 동안 압수수색을 단 3건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조사 업무 조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출범 이래 2015년 2건, 2016년 1건 등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조단은 박근혜 정권 초기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정 대처를 주문한 후 금융위 사무처 소속 상설 조직으로 출범했다. 강제조사권한을 보유해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이유였지만 이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이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다.

금융위는 기존 조직과의 차별화를 위해 자조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약속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특사경 지정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조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강제조사권 행사도 4년 동안 단 3건에 불과했다. 출범할 당시 자조단은 접수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선별, 필요 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중점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검찰청 소속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미 직접 조사를 요할 만큼 혐의가 뚜렷하고 긴급한 사건 조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자조단의 위상과 역할이 금감원과 검찰 사이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운열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그러한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조직은 정리해 집중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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