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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가방 털다가…’ 식칼 투척사건, 단순 주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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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가방 털다가…’ 식칼 투척사건, 단순 주민 실수

입력
2018.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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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ㆍ다친 사람 없어 사건 종결 예정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단지에 떨어진 식칼.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단지에 떨어진 식칼.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식칼 주인이 나타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1일 서북구 한 아파트 주민 A(31)씨가 전날 저녁 "이불 가방을 털다 떨어진 검은 물체가 알고 보니 식칼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주방용품 등 각종 이삿짐을 이불 가방에 넣어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다음 날 그는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 빈 이불 가방의 먼지를 털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이불 가방 속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검은 물체가 튀어나와 상가 앞 인도 앞에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진 물체가 식칼인 줄도 몰랐고, 인도에 사람이 없어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주변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주민이 있었다.

주민은 식칼이 자신 주변으로 떨어지자 위협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아파트 입주민들을 탐문해 식칼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경찰은 A씨 집을 찾았다.

그때까지 A씨는 이 사건이 언론 등에 보도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자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 등을 찾아보고 상황을 파악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찰서에 찾아와 "내가 식칼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검은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지점과 실제로 식칼이 떨어진 곳이 일치하고, 실제 그가 그 칼을 갖고 있었던 게 확인된 만큼 그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A씨 주변인 등을 조사해 그의 주장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이 맞는다고 최종 확인될 경우 고의성이 없고, 다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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