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희대의 탈주범 최갑복, 출소 11일 만에 ‘음란행위’ 철창행

알림

희대의 탈주범 최갑복, 출소 11일 만에 ‘음란행위’ 철창행

입력
2018.07.16 19:08
수정
2018.07.16 19:12
0 0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최갑복(56)이 만기출소 11일 만에 한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2시4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공연음란 등)로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나체로 요양병원 3층으로 올라가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병원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했다’, ‘몸 안에 폭탄이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마약수사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절도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통해 도주했다. 도주 후 6일 만에 경남 밀양시 한 아파트에서 검거돼 준특수강도 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5일 만기 출소했다.

11일에는 대구 동구에서 “누군가 마약을 투약하려 한다”는 신고에 따라, 또 14일에도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임의동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