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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게 2억원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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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게 2억원 빚

입력
2017.10.29 1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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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채권ㆍ채무 관계 납득 안 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인 딸이 2억원이 넘는 채권ㆍ채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모녀 관계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고,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한 해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했고,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다. 이어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고 계약대로 한다면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는 게 최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합치면 1,842만원이다.

최 의원은 “증여세를 탈루하려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이 건물 임대료로 이자를 상환해왔다”며 “증빙할 서류도 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 받았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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