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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 한 20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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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 한 20대 직장인

입력
2017.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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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가다 뺑소니를 낸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차량 두 대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최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밤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다 은평구 새절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도로 한 가운데(1차선)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최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오른쪽 차선에 멈춰 있던 차량을 치고, 사거리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지만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목 등을 다쳤다. 최씨는 역주행 등으로 3㎞ 거리를 난폭 운전해 뒤쫓는 경찰을 따돌렸다.

최씨는 사고 다음 날 음주 뺑소니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리한 뒤 정비소 수리내역을 삭제하고,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는 등 증거인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벌금형) 전력이 있어 추가로 단속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최씨가 직장동료 2명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혈중알코올농도 산출공식)를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만취 수준인 0.105%로 확인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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