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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속해도 육아휴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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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속해도 육아휴직 쓴다

입력
2018.05.21 1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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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서 개정, 29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3일 신설도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9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 적용돼 성별에 따라 임금ㆍ승진ㆍ정년 기준에 차별을 둘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책은 출산과 육아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막고 성차별 없는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모성을 보호해 이들에게도 육아휴직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 최대 3일(최초 1일은 유급휴가)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난임 부부에 대한 기존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시술 후 치료ㆍ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현재는 예외규정을 두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임금ㆍ승진ㆍ퇴직 및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약 18%가 근무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성차별을 근로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ㆍAffirmative Action)가 적용되는 민간기업의 범위도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AA는 국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이 업종ㆍ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할 경우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AA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1,980개소 중 343개소(17%)만 포함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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