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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4,300만원 내 돈처럼'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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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4,300만원 내 돈처럼'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기소

입력
2017.0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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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8일 덕성학원의 전 이사장 김목민(73)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덕성학원은 덕성여대와 덕성여중ㆍ고, 운현초ㆍ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2016년 8월 업무 외 용도로 4,3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마교습 수강료로 77만원을 비롯해 식비나 여행비, 개인차량의 기름값, 보험료 등 업무추진비 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기로 서울북부지법원장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 변호사가 이사장 재임 중 업무추진비 7,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직무수당 1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그를 상대로 직무집행 권한 정지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8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흘 뒤 임기가 끝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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