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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조사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조사ㆍ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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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조사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조사ㆍ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8.04.03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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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ㆍ朴 때 사건 많아 편향성 논란도

“지적 넘어 제도적 개선 모색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지난 2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지난 2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본조사 대상과 2차 사전조사 의혹 사건을 선정ㆍ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찰의 ‘과오사’에 대한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살얼음판 형국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오래된 사건이라 재조사가 쉽지 않고, 20~40년이 지난 사건의 속성상 부실한 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결론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사위가 이날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 사건과 사전조사 대상 5개 사건 가운데 6개가 2000년 이전 사건이다.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이 그 대상이다. 보통 수사기록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는커녕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재판 판결문이나 당시 사건 변호인들이 사건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부실 수사나 검찰권 남용 흔적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책임을 묻기 힘들 가능성도 높다. 당시 사건을 수사ㆍ지휘한 검사 혹은 고위 간부들이 검찰을 떠났을 경우 그 책임의 인정여부 및 사과나 반성 등 후속조치를 놓고 다툼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사과나 반성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되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무감사하듯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과거사위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지적을 넘어서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선정 사건들의 편향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과거사위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12건 중 6건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라 또 다른 적폐청산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전조사 대상에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전(前), 전전(前前) 정부 사건이 3건 포함돼 우려는 더 커졌다. 한 수도권 검찰청 간부는 “기소가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문제가 된다”며 “과거사위 조사가 이들 사건의 수사촉구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면 하명수사 형국을 띠게 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법원의 종국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받은 사건이라면 사법체계 안정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당시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종 판결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판결의 기판력이 깨질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의 가치만큼이나 법의 안정성 문제도 중요한 만큼 적절한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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