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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주 비리땐 건설사 시공권 취소... 2년간 입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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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주 비리땐 건설사 시공권 취소... 2년간 입찰도 못해

입력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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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최고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최장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건설사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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