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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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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18.03.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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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논란’ 한 발 물러선 국토부 “소방활동ㆍ주차 문제 가중치 상향”

3일 오후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양천발전시민연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양천발전시민연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 1년 적용 유예” 주민 주장은 수용 안 해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10일 동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 조항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등이다. 국토부가 예고대로 통상 행정예고 기간보다 10일 앞당겨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던 안전진단 ’속도전’은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조항이 적용되는 5일 이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재건축 단지는 새로운 개정 기준을 모두 적용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만 소방 활동과 주차 문제에 대한 가중치를 원안보다 일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천 화재 등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최종적으로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 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전체 15%를 차지하게 될 주거환경 분야 중 ‘소방활동 용이성’ 항목은 기존 0.175에서 0.25로, ‘세대 당 주차대수’ 항목은 0.20에서 0.25로 각각 올라간다. 두 항목에 가중치가 올라감에 따라, 도시미관ㆍ에너지 효율성ㆍ실내공간 적정성의 비중은 줄어든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현행 기준 주차대수의 40% 미만인 경우에만 최하등급(E)을 주기로 했던 것을, 60%로 상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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