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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독감 땐 대체교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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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독감 땐 대체교사 파견

입력
2018.03.18 15: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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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 임신 중 진료 등

복지부, 지원 대상 확대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정부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보내기로 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조차 없이 빠듯하게 일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출근이 곤란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대상 사유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연가, 보수교육, 건강검진, 남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등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임신 중 병원 진료,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 가족이 상(喪)을 당한 경우 등도 대체교사 파견사유에 포함한다. 또 지역별로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으면 신학기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 전담 지원을 위해서도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 보육공백이 발생한 모든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한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려준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수시 문의하면 된다.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대체교사는 지난해 기준 1,036명이다. 정부는 올해 22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체교사를 두 배 가까운 2,03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태스크포스(TF) 팀장은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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