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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원, 대의원회 참석시 공가 인정”… 11년 만에 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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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원, 대의원회 참석시 공가 인정”… 11년 만에 단협 타결

입력
2017.12.12 16: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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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왼쪽 4번째) 인사처장과 안정섭(왼쪽 5번째)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왼쪽 4번째) 인사처장과 안정섭(왼쪽 5번째)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조합원이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때는 자신의 휴가를 쓰지 않고도 공식적인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공무원 노조활동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와 국공노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교섭 시작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협약으로 국가공무원은 노조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때 연 1회에 한해 공식적인 근무제외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조원들이 대의원회 참가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연가를 소진해 참가하는 등 노조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 외에도 인사처와 국공노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사ㆍ휴가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ㆍ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 계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타결된 교섭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0월 국공노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에 교섭을 요구해 이듬해 3월 1차 교섭이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이 진행된 뒤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교섭을 재개해 12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이날 양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공노에는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 2만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다음 교섭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했고 이를 발판으로 내년 교섭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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