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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합의 주장하지만… 대법은 정치적 지위도 ‘위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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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합의 주장하지만… 대법은 정치적 지위도 ‘위력’ 판단

입력
2018.03.21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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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조사 마무리

“근무환경 등 포괄적 상황 검토”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 조사도 마무리되면서, 안 전 지사 혐의가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된다. 쟁점은 ‘업무상 위력’ 여부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고소장에 공통적으로 적시한 안 전 지사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다. 상사가 ‘위력’을 이용해 부하를 간음이나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될 필요는 없다. 가해자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뚜렷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김씨는 “8개월간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했다”라며 거절 의사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A씨는 더연 직원에게도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더연과 안 전 지사 사이의 ‘관계’를 공소장에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이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19일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고소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시하거나, 더연과의 관계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역시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충남도청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충남도청 및 더연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강간 사건과 달리 도지사의 지위와 권한, 근무 분위기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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