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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제, ‘처리 기간 줄이고 지정 요건 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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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제, ‘처리 기간 줄이고 지정 요건 손 보자’

입력
2017.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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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지정 요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법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찬성 입장이라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면 2012년 신속처리안건제 도입 이후 첫 케이스로 기록된다.

세간의 관심이 다시금 신속처리안건제도에 쏠리고 있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11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 기간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 회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트랙을 고스란히 밟을 경우 최소 33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속처리제가 없었던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법안 제출에서 처리까지 평균 282.1일 걸렸고, 가결된 법안들로 범위를 좁히면 129.1일로 더 짧았다. 이와 비교하면 신속처리라는 취지 자체가 상당히 무색해진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법안 처리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신속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정 요건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나 안건의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분의 3 이상을 충족시키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정 요건이 과해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처리안건이 전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여야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각각 달라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야당에서 여당이 됐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싶은 게 본심이다. 하지만 반대로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뜨뜻미지근하다. 굳이 지정요건을 완화해 여당의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무기명 투표를 하게 하는 점과 의원 30명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 전 안건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권민지 인턴기자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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