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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사,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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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사,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일벌백계”

입력
2018.07.09 17:12
수정
2018.07.09 21:4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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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전쟁 선포한 금감원>

3년 전 폐지한 종합검사제 부활

금융지주 경영 실태 평가도 강화

“금리조작 등 부당행위 드러나면 영업정지ㆍ경영진 해임권고 할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를 향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3년 전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지했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제도’를 부활하고 ‘셀프연임’ 등이 문제가 된 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은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취임 후 2개월 간 각종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윤 원장은 이날 첫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금융사를 겨냥해 포효했다. 그는 “금융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인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어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 가겠다”며 “금융회사와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BNK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배당사고 등으로 금융권을 향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하반기에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단순히 순서에 따라 검사를 나가는 종전 방식에서 탈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만 콕 집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로선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금융사 이미지를 깎아 먹는 것이어서 스스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윤 원장은 최근 드러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 모든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물린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취약층에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물린 사례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부당 영업행위가 드러나면 곧바로 환급 조치하고 해당 은행은 제재한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선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이 내놓은 핵심 과제엔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쏙 빠졌다. 그는 이에 대해 “삼성증권 배당금 사태처럼 금융사고가 터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라며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갖춰진 터전 위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산업 발전보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또 4분기 중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을 위한 공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에 도입을 권고했지만 거부된 개혁정책 중 하나다. 윤 원장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인 금융위와 충돌을 우려한 듯 “공정회를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자락을 깔았다.

그는 또 취약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연체 3개월 뒤부턴 차주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연체 5개월 뒤부턴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1%로 뚝 떨어지는 만큼 조기에 회생 가능성 있는 차주에겐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특히 현재 1~2개월인 기한이익 상실 기한(대출금 즉각 상환)을 3개월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대출고객)가 일정 기한(만기)까지 채권자(금융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대출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데,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도 상실된다. 금융사는 연체 대출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기한이익이 남아 있는 연체 2개월차까지는 매달 내는 이자에 연체금리(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6~7%)를 매기지만 기한이익 상실 뒤엔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금리가 매겨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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