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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기, 입지 점점 좁아지는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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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기, 입지 점점 좁아지는 경유차

입력
2017.10.18 16:4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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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록 2018년식 차량부터

세계 최초 질소산화물 정기검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부터 수도권에 등록해 운행하려면 정기적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도입은 세계 최초다.

환경부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ㆍ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승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ㆍ특수차 등이며 승용차는 등록 4년 이후에 첫 검사를 받은 뒤 2년 주기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등록 3년 이후 첫 검사를 받은 뒤 매년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용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이 적용되는 차량(올해 9월 이후 출시된 모든 경유차 모델)의 경우 2,000ppm,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차량은 3,000ppm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는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유럽, 미국 등에서 차량 인증 단계의 질소산화물 검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검사가 도입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10년간 질소산화물 2,870톤을 저감하고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도 195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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