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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가늠자, 최순실 1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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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가늠자, 최순실 13일 1심 선고

입력
2018.02.11 1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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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액수 규모가 최대 관심사… 미르ㆍK스포츠 출연 강요도 주목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2)씨가 드디어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는다. 최씨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며 귀국해 한 달 만인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된 뒤 15개월 만의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규모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사건에서 1심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트영재센터와 승마 관련 차량 구매대금 지원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에선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 지원 중 삼성이 지급한 코레스포츠 용역비 36억3,484만원과 마필ㆍ차량 무상 사용이익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비화한 도화선이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인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실행에 옮겨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뇌물사건은 한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하고 있어 최씨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씨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을 듣고 난 뒤 최씨는 대기실에서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사건으로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도 이날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 공여)로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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