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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50일 출석한 정유라, 졸업 때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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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50일 출석한 정유라, 졸업 때 공로상

입력
2016.11.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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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3 시절 50일만 출석하고도 졸업할 때 학교에서 공로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특혜 의혹 관련 청담고등학교 특정감사에 정씨가 졸업 당시 학교로부터 공로상을 받게 된 경위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로상은 보통 체육특기생이 학교가 인정한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학교 명예를 높였다는 뜻에서 수여한다.

문제는 정씨가 공문도 없이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정씨를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한 과정과 수상 적합성 여부다. 공로상은 교감과 일부 교사로 구성된 수상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제안해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다. 각 학교별로 마련한 기준을 따르는데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 교감은 “출결 상황 자체가 공로상의 기준이 되진 않지만 무단으로 빠지거나 출결이 심하게 불량한 학생에게 공로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횟수를 어기면서까지 대회에 참여하려다가 교사와 갈등을 빚은 정씨에게 공로상을 주기로 한 경위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중간점검에서 정씨의 출석 일수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일수 193일 중 50일, 고2 때는 195일 중 149일, 고1 때는 194일 중 134일이다. 출석으로 인정된 날 중에도 공문 없이 무단 결석한 날이 적지 않다는 사실까지 최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청담고가 학부모운영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씨 입학 전 해인 2011년 승마 종목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밀어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씨의 선화예중 3학년 재학 당시 출결 상황(수업일수 205일 중 86일)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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