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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상징’ 특수부 검사 줄여… ‘민생 밀접’ 형사부 검사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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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상징’ 특수부 검사 줄여… ‘민생 밀접’ 형사부 검사 늘려

입력
2017.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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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무일표 개혁’ 첫발

지청 단위 특수 전담 부서 폐지

불기소처분시 고검이 직접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한편, 일선 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연륜 있는 검사들이 직접 사건을 챙기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17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강화,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 형사부의 업무 ‘브랜드화’, 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직접 수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안ㆍ특수 수사를 맡았던 2ㆍ3차장검사 휘하의 일부 검사를 형사부가 주축인 1차장검사 산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고소ㆍ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1차장검사 예하 8개 형사부 소속 검사는 67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다.

또 41개 지방검찰청(지청)에 편제됐던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소속 검사들을 형사부로 재배치했다. 지청 관내에서 부패 범죄 등이 발생해 특별수사가 필요할 때에도 수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지검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청 수사가 불가피할 때에는 지검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방침이다.

부서명도 ‘브랜드화’한다. 현재 형사1부 등 숫자로 된 부서명은 검찰 편의에 따른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인권ㆍ특허범죄 전담부나 기업ㆍ금융범죄 전담부, 부동산ㆍ강력 범죄 전담부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검사의 전문성 강화도 고려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일선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처리의 내실도 꾀한다.

고소ㆍ고발인 등은 일선 검사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고검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간 검찰은 형식적 검토 끝에 기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고 사건에 대해 고검 검사들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복심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의 2심처럼 고검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소ㆍ고발인들의 주장을 살피거나, 전국 11곳 검찰청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고검 검사들이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로 했다. 최초 사건을 맡았던 검사의 부실 수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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