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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도박 유도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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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도박 유도 혐의로 경찰 수사

입력
2018.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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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업체 마진거래 서비스

시세 예측에 돈 따거나 잃게 해

세계적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은 8일(현지시간) 전 세계 7천600여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1천386개 가상화폐 시세를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면서 한국의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세계적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은 8일(현지시간) 전 세계 7천600여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1천386개 가상화폐 시세를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면서 한국의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로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에 저촉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진거래 행위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챙긴 회원 5~6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은 당시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관계 당국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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