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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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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

입력
2018.05.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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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료 전 선고 어렵다 판단

구속 만료 1일 전 구속취소결정

홍완선은 다음달 7일 구속 만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남기고 풀려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구속 기소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만인 오는 15일 0시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 구속 만기일인 16일 0시 전까지 상고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에야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3월 등 세 차례 2개월 단위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은 1ㆍ2심에선 각 2회, 대법원에선 3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합병 성사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 행사 안건을 처리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문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해 국민연금에 1,3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은 홍완선(62)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구속 만기(다음달 7일)가 임박해 이달 말쯤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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