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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ㆍ폐업 땐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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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ㆍ폐업 땐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입력
2017.04.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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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부담 완화안 발표

모든 금융권ㆍ가계대출 해당

주택 경매는 최대 1년간 유예

정은보(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은보(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직장을 잃거나 폐업으로 당장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며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은행이 곧바로 집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지 않고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등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1ㆍ2금융권 구분 없이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등)에 대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원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1년 간 미룰 수 있지만,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원금 상환만 미뤄주는 것이어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원금 상환을 1년 미루면 이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식이다. 이 경우 대출자 입장에선 일단 이자만 내면 돼 상환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만기가 연장되며 갚아야 할 이자의 총액도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차주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20년 만기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3년 유예 받은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된다. 이 제도는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뒤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7만명(1금융권 기준)에 달하는 연체위험 차주(20일 이상 연체ㆍ전체 가계대출의 7.3%)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룬 뒤 다시 연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바로 집을 압류해 경매로 넘길 수 없다. 은행은 대출자와 상담을 해 담보권 실행유예 제도 등 차주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담보권 실행유예 제도는 차주가 빚 상환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은행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전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일괄 미뤄주는 제도다. 집값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50%(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만 집 경매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전방위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증가액보다 2조6,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시중은행장들과 비공개 긴급 조찬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한번 더 당부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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