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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파만파’ 번진 홍종학 논란…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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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파만파’ 번진 홍종학 논란…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

입력
2017.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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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책임을 물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31일 한목소리로 홍 후보자의 사퇴ㆍ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를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 “언행불일치의 챔피언”으로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 참사에 대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고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홍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청문회까지 계속 매를 맞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홍 후보자를 둘러싼 관련 의혹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이 2016년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129조에 의거해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홍 후보자의 딸은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2016년 은행 예금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산신고서 상 예금은 1,90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2,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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