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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북 분리법안 국회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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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북 분리법안 국회심사 보류

입력
2018.01.03 1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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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심사 후순위로 밀려

분도 원하는 북부 상실감 클 듯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경기북도 행정구역으로 묶인 북부 10개 시군. 지자체 제공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경기북도 행정구역으로 묶인 북부 10개 시군. 지자체 제공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끌어 모았지만, 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잠정 보류했다.

지난해 9월18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인 안행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 이후 심사 대상에서 후 순위로 밀려 보류된 것이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분도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경기남ㆍ북도만의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2월까지 법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7년 제13대 대선 이후 각종 선거철마다 등장한 ‘경기 분도’ 관련 법안이 수없이 발의됐다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분권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경기북도 신설을 원했던 경기북부주민의 상실감이 매우 클 전망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10개 시ㆍ군을 떼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로 설치하고, 나머지 21개 시ㆍ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면적은 4,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 명의 26.2%인 333만 명이다. 분도를 하더라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

김 의원은 “국회가 이제는 경기북도 신설을 바라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공약한 대통령이 경기북도 설치 등의 의지를 피력해야 시기”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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