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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안경환 40년 전 자료 어디서 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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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안경환 40년 전 자료 어디서 구했나"

입력
2017.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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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에게 “판결문 입수 과정 의문” 문제 제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허위 혼인신고'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날 안 후보자가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 달라.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5세 연하 여성 김모 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2월 승소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안경환 “깊이 반성하지만 장관직 사퇴 의사 없어”) “당시 이기심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고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다”고 사죄했다.

또 “학자로서 그 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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