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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때 김치냉장고 ‘사은품’… 알고보니 할부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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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때 김치냉장고 ‘사은품’… 알고보니 할부 끼워팔기

입력
2017.11.28 1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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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조상품 가입시 주는 전자제품은 선물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가 전자제품을 미끼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가 나중에 전자제품 가격을 고스란히 청구하는 상술이 판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8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등을 결합해 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신고 사례를 보면, 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상조상품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이 김치냉장고 할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선 김치냉장고 잔여기간 할부금(16개월)을 내야만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며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계약서 안에 전자제품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상조업체는 모두 116곳이다. 구체적 피해사례로는 ▦만기 완납 후 해약을 위해 업체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업체 폐업 탓에 낸 돈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상조업체 폐업 후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상환을 요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불입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인의 권유와 같은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이나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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