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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부상자 1명 의식 불명… 여진 52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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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부상자 1명 의식 불명… 여진 52회 발생

입력
2017.11.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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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대구한의대 김성삼(흰 가운 입고 앉은 사람) 교수가 이재민을 상대로 심리 치료 활동을 펴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17일 경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대구한의대 김성삼(흰 가운 입고 앉은 사람) 교수가 이재민을 상대로 심리 치료 활동을 펴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과 52회 여진으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부상자 중 70대 여성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에 나섰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78세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77명으로, 이 중 입원환자는 이 여성을 포함한 13명이고 64명은 귀가했다.

시설 피해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가 1,246건, 학교ㆍ문화재 등 공공시설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중 학교가 200곳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1,361명의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 강당 등 12곳에 분산 대피 중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립정신병원ㆍ시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2명을 흥해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 3곳에 투입해 ‘재난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 지원도 시작했다.

중대본은 또 정부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따라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 ‘선지원ㆍ후복구’ 기본 원칙에 맞춰 복구 여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등 지원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안 정책관은 "이번 주까지 지자체 1차 조사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주일에서 23일까지 걸렸던 과거 사례가 있지만 재난 상황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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